학교폭력처벌기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


‘학교폭력’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서 긴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많은 학생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학생 간에 일어나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공격이나 괴롭힘’을 학교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2. 학교폭력의 유형과 경향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싸움, 모욕, 협박, 인터넷 상에서의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경향은 끊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폭력 처벌

학생들이 평화롭게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교육과 상담이며, 재발 시 보호관찰소 송부, 퇴학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학폭위원회 절차 및 처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소집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분 기준을 결정합니다:

사건 신고 및 접수: 피해자 본인, 부모, 교직원 등 누구나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는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학폭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에게 청문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판단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 행위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고 가해자에게 부과될 처벌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합니다.
처분 확정 및 통보: 최종적으로 확정된 처분 내용은 가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 또는 경찰 등 관련 기관에도 보고됩니다.
후속 지원 및 모니터링: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적 지원이나 상담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처분 :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이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한 내용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시작됩니다. 특히 부모님들, 교사님들 그리고
주변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하고, 폭력 문제에 대해 열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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