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는 한국에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상가, 토지, 차량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모든 재산 소유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납세지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 &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는 정치장의 소재지

3.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기준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자가 됩니다.

4.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5. 물납과 분납

(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분납)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6.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매년 9.16 ~ 9.30까지

건축물 . 선박. 항공기 매년 7.16 ~ 7.31까지

주택  (1분기) 매년 7.16 ~ 7.31까지 (2분기) 매년 9.16 ~ 9.30까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잊지 말고 납부 필요

 

7.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 서비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으로 내역 검색이 가능한데, 조회 결과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금액이나 전자 납부번호를 선택하여 바로 납부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위택스 내 납부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 등 있으며, 본인 보유 신용카드 혜택을 검토하여 별도 추가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혜택도 받아볼 수 있어 카드로 납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 점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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