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지난 24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 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 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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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대상 :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24.~25.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발송
*수입금액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환급금 확인 :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
신고방법 :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신고 끝
(환급금 지급)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 예,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까지 지급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