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_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투자 고용 지원

민경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 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구 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 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정책 목표 :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세법개정 상세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세법 개정안

투자고용촉진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창업벤처활성화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2. 민생경제 회복 세법 개정안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3. 미래 대비 세법 개정안

 

결혼출산양육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청년자산형성노후대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역균형 발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세법 개정안

 

납세자권익보호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조세회피 관리강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과세형평 제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추진일정

7월 27일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 28일 ~ 8월 11일 : 입법예고(14일간)

8월 29일 : 국무회의

9월 1일 : 정기국회 제출

 

일각에서는 “또 초부자 감세내 한탄 등 재정 정책 역주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부족한 재정 충당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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